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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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담당자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고객님께서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에 병원을 그대로 두시고 운영하시는 것은

볍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으십니다.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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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의의고 아내는 간호사입니다.
와이프가 Eb3비자로 영주권을 받고 같이 미국에 갈 생각입니다(저는 미국에서 수련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국내에 제 이름으로 개설한 의원을 미국 생활 중에도 계속 유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