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POST

이민후 국내 개설의원 유지 가능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의의고 아내는 간호사입니다.
와이프가 Eb3비자로 영주권을 받고 같이 미국에 갈 생각입니다(저는 미국에서 수련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국내에 제 이름으로 개설한 의원을 미국 생활 중에도 계속 유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