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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시에 질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이 늦어져 대단히 송구합니다.
j waiver는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번에 할때 모든 ds2019가 들어가고 둘다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즉 둘중에 하나가 government fund가 있었다면 이에관한 동의서를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한번에 2개 모두 waiver가 가능하지만 두개다 waiver조건에 맞으면 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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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short term scholar 카테고리로 J1 비자를 받아서 단기연수를 미국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다른 기관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research scholar 카테고리로 J1 비자를 받아 포닥을 나갈 예정인데요,
이전의 J1 비자가 short term scholar라서 12/24 months bar에 걸리지 않고 다른 카테고리의 J1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직급의 문제로 1년 후에 (2023년 1월 1일부터) 바로 H1B visa로 돌려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2 year rule에 걸리는 J1 visa가 2개가 되는 셈인데, 그러면 J1 waiver로 2번 따로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