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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먼저 당사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결론적으로 J 비자 waiver 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J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J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waiver 는 진행하셔서 waiver 승인을 받은 상태라야 다른 J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aiver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J 비자를 접수할 수는 없습니다.
올 12월 또는 내년 초 출국을 계획하신다고 하셨는데 시간적으로 waiver 를 받고 다른 J 비자를 받기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합니다.
통상 waiver 받는데만 4, 5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다시 수정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럼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은 언제든 저희 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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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안녕하세요
작년 20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J1 short-term scholar로 미국 한 대학에서 방문연구원으로 다녀왔습니다.
올해 12월, 내년초 정도 출국을 계획으로 같은 연구실에 포닥으로 갈 예정으로 J1 비자(Research scholar) 발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발급받았던 J1 short-term scholar 비자가 2년 본국거주의무가 해당되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J1 웨이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J1 웨이버를 신청하면 다시 J1 비자를 신청을 못하나요? 이전 비자가 short-term scholar 비자였어서 research scholar로 신청하는데는 문제 없다는 것 같기도 한데, 확실히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J1 웨이버가 USCIS에서 승인이 나기 전에는 다음 J1 비자 서류 접수가 반려되거나 불가능한가요? 둘이 병행해서 진행하면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