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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국 담당자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취업비자 또는 취업이민으로 가능합니다만, 고용주 회사를 구할 수 있느냐,
그 고용주 회사가 스폰서로서의 자격을 갖추기에 충분하가가 문제입니다.
물론 한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하며,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한의사로서가 아닌 행정직으로 취업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의 고용주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미국도 자국민 우선 채용 정책으로 인해 현지 한의사 혹은 한의원 행정직 직원을 구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사실 영주권을 취득하여 신분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개 한의사 분들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국내외 저명한 학술지에 기고한 논문이 많고
인용지수가 높으며, 관련 분야에서의 우수한 능력과 업적을 통한 수상기록,
베스트셀러 급의 다양한 저술 활동 등 상당한 업적과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진행하는 NIW 영주권,
자산 여력이 충분하시다면 보다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투자이민,
그도 아니면 그나마 고용주를 찾기 용이한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영주권은 아닌 비이민비자이지만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서 미국에서 자영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신청해서 받는 E-2 비자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는데 이 E-2 비자는 비록 비이민비자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운영되고 있는 한 기간에 상관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고
미국에 계시는 동안 위에서 설명 드린 영주권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비자입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저희 회사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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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한국에서 한의대 졸업후 한의원 개업한지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럴 경우 취업이민으로 비자 또는 영주권 발급 가능한가요?
어느 종류의 비자, 영주권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또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