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POST

안녕하십니까. 미국 담당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만일 고객님의 영주권 진행을 한국에서 이민비자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신체검사는 무조건 주한미국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고객님의 영주권 진행을 미국에서 신분조정(I-485)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미국 내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진행하시는 방법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신체검사의 상호 호환 인정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한국에서 받는 신체검사를 미국에서도 받아도 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