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Petitioner 는 고용주 회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고객님의 경우에는 Applicant 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2. 고객의 경우 Part 2 - Reason for request 에는 c가 맞습니다.
3. 네, 그냥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dependent 는 한국에 계신 배우자 정보를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가 비숙련 3순위로 지난주에 영주권을 받았고,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데려오기 위해 FOLLOW TO JOIN 신청하려고 합니다.
I-824 작성중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PART 1-1번에 Applicant와 petitioner중 어느 항목에 체크 해야 하나요?
2.Part 2- Reson for request 에서 저는 c 와 d 중 어떤게 맞나요?
3.Part3- 1,2,3,4 까지는 130을 접수 안하기 때문에 그냥 비워두면 되는지요? / depedent에 한국에 있는 배우자 정보를 쓰는게 맞는 지요.아이는 없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