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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F-1 비자에서 E-2 비자로 신분이 변경(change of status) 되면 글자 그대로 학생신분에서 취업자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학교를 자동으로 못 다니는 것이 아니라 E-2 신분을 얻어 일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신다면 학업을 계속해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E-2 신분을 취득하는 경우 일이 우선이 되어야지 학업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즉, 근로계약상 정규직으로 정해진 근로를 하고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공부가 우선 되어 일이 뒷전으로
밀리면 out of status 가 됩니다. 이에 따라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원에서 학비 보조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는 2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 신분에 관한 문제로 통상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펀딩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는 resident 자격 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귀하가 일을 하기 위해 다른 주로 옮길 경우 그 주의 resident 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resident 로 인정 받기위해서는 거의 모든 주가 최소 1년 이상 physically 거주한 기록과
그 주에서 살면서 각종 공과금과 세금 납부한 기록을 근거로 resident 로 인정을 해주고 주립대학이나 community college와
같이 주에서 관리하는 대학을 다닐 경우 학비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바로 해당이 되시기는 어려워 보이며 옮기시게 될 주에서 최소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시면서 세금 보고 기록을
만드신 후에 말씀 드린 대로 주정부가 관린하는 대학에 한해서만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옮기시게 될 학교 측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마다 정해 놓은 규정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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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안녕하세요.
현재 F-1신분으로 대학원 박사과정을 4년째 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그런데 제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미국 현지 고용업체를 통해 한국회사를 소개받아 F-1에서 E-2 employee visa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F-1에서 E-2 종업원비자로 승인되어 취득을 하면 제가 다니는 학교는 자동으로 중퇴처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E-2 종업원비자로 신분이 바뀌어도 학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동안 공들였던 박사과정을 포기하고 E-2로 신분을 바꿔서 일만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제 첫번째 질문은 제가 알게 된 사실이 맞는지 여부입니다. (F-1에서 E-2종업원 비자로 신분이 바뀌어도 현재 학교에 계속 등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만약 그렇다면 더이상 인터네셔널 학생이 아니라 Resident신분일 텐데 이럴 경우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일을 하면서 대학원에서 RA 나 TA로 일하면서 펀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니면 일하는 시간을 20시간으로 하고 학교에서 일하는 시간을 20시간으로 하여 총 40시간으로 맞출 수 있는지?)
마지막 질문은 E-2로 신분을 바꾼 후 학교 등록 시 등록금은 Out-of-State로 내는 건지? 입니다. 현재 일하는 장소 때문에 제가 현재 살고 있었던 주에서 다른 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현재 살고 있는 주에 지난 3년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급여도 받고 세금도 내고 Tax Return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학교 측에 문의는 해봐야겠으나 In-state로 가능한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