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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주신 사항은 투자자가 직접 사업체를 설립 하여 운영하는 "직접 투자"의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 입니다.
"직접 투자"의 경우, 투자자는 본인의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 사업체에서 미국 영주권자 이상 정규직 직원 10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정식 영주권을 취득 하게 됩니다. 사업체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경영인을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약 95%는 "직접 투자"가 아닌, 리저널 센터가 진행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 하는 "간접 투자"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02-556-7779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B-5로 영주자격을 얻어 이민을 갈 경우 해당 사업체를 직접 경영해야하는지, 전문 경영인에게 전체 위임 후 투자금 집행 부분만 관리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