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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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자피 납부는 청구서에 기재된 발급 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반드시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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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미국 취업이민을 진행 중에 NVC에서 비자피 청구레터를 받았는데요,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 중에 있는데,
며칠째 미국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혹혀 납부기한이 지날까 걱정입니다.
비자피 납부기한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