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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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국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SB1 비자는 발급이 매우 까다로운 비자입니다.

2가지 요건을 만족해 주셔야 하는데 

첫째, 1년 이상을 미국에 들어가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둘째, 여전히 미국에 체류할 모든 여건이 구비가 되어 있어 비자가 발급되면 지체없이 미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과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우선 첫째 요건에 대한 사유는 대개 질병, 사고, 부득이한 업무상 지체 등이 됩니다.

고객님의 사유에서처럼 유산의 경험이 있고, 유상의 위험성으로 인해 임신 기간 중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증빙으로

과거 유산 경험에 대한 관련 서류와 유산의 위험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준비가 된다면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둘째 요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취업 확정, 정규과정의 학교 등록 등 누가 보더라도 미국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고객님이 잡 오퍼를 받으신 상태라면 회사 측과 이야기해서 출산 이후 미국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는

명확한 날짜가 명기되어 있는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이 역시 입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영사의 재량적 판단이기에 저희가 무조건 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주신 내용으로 봤을때는 어느 정도 발급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신 비자 발급 중단 사태의 경우 당연히 SB-1 도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일정상

올 7월에 출산을 하시고 출산 후 바로 들어가시는 것은 아니실 것이기에 그 정도 시점이면 다시 비자 발급이 재개되지

않을까 합니다만 문제는 현재 미국의 사태가 점점 심각해 지고 있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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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안녕하세요. 저와 아내는 영주권자 입니다.
현재 저는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없는 상태이나, 아내의 경우 2019.7월에 귀국하여 2019.10월에 임신하였고, 현재 2020.7월 출산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출산을 할 경우 몸조리 후, 2020.10월즈음에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게 되면 출국한지 1년을 넘게되어 문제가 될 것 같아 SB-1 비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reentry permit이 없는 상태인데, 저희가 그 전에 발급을 받았었는데 올해 1월 만료가 되어습니다.

정리하자면 대략적인 타임라인이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1월: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고 한국 입국
2018년 8월: 한국에서 7개월 체류후 미국으로 입국
2019년 7월: 미국에서 1년 가깝게 체류 후 한국으로 귀국
2019년 10월: 임신
2020년 1월: 재입국허가서 만료
-> 현재 2020년 10월 출산하고 입국하려고 함


저희가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좋겠지만 아내가 유산 경험이 있어서 15시간 정도의 장거리 비행문제+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아기를 낳고 가고 싶습니다.
SB-1 비자 승인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위와 같이 예기치못한 임신 사유로 발급이 가능하겠는지요? 가능하다면 도움을 받아 진행해보고 싶은데요.

참고로 저는 미국에서 전문직 면허가 있고, 직장 오퍼를 받은 상태입니다. 미국에 집은 없으나 머무는 곳은 있고 자동차, 계좌 등을 미국에서 모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비자 발급이 중단되었다던데 SB-1 비자도 마찬가지인가요? 언제 다시 시작할지 기약은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