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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의 출생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적, 남편은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이고 14세 이후 2년을 포함하여 5년 이상의 미국 거주기간을 충족합니다.
곧 태어날 저희 아이가 복수국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동사무소에서 먼저 출생신고를 하고 미국대사관에 여권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미국대사관에서 먼저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