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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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캐나다 담당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캐나다 배우자 초청으로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계신것 처럼 5년 중 730일의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함께 한 주소지에서 거주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