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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배우자초청 이민 시 5년 중 2년 거주 의무
안녕하세요 :)
저는 한국에서 공무원이고 예비남편이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배우자초청으로 캐나다에 가서 3년 정도 체류한 뒤 (공무원직은 잠시 동반휴직계를 낼 예정입니다)
남편과 같이 한국에 들어와서 최소 10년 정도 있을 예정인데요~
저는 그 기간동안 한국에서 계속 공무원으로 일을 할 예정이라 5년 중 2년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시민권을 가진 배우자와 같이 한국에 나와있을 경우 5년 중 2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해야하는 의무에 대해서
예외가 적용되어 캐나다에 거주한 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저는 한국에서 공무원이고 예비남편이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배우자초청으로 캐나다에 가서 3년 정도 체류한 뒤 (공무원직은 잠시 동반휴직계를 낼 예정입니다)
남편과 같이 한국에 들어와서 최소 10년 정도 있을 예정인데요~
저는 그 기간동안 한국에서 계속 공무원으로 일을 할 예정이라 5년 중 2년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시민권을 가진 배우자와 같이 한국에 나와있을 경우 5년 중 2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해야하는 의무에 대해서
예외가 적용되어 캐나다에 거주한 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