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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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자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대양의 미국 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며, 고객님 자녀분의 경우에는 일단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 초청(IR-2)이민을 진행하신 후

자녀가 최종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취득한 후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미국 여권을 신청해서

받는 것으로 자녀 시민권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저희 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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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저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남편은 한국국적자로, 결혼한지는 2년반이 넘었으며 아이는 100일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14세 이후 2년이상 미국거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출생신고로 아이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가족이 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 예정이 있는데요
이 경우 아이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가족초청이민을 통하여 비자발급을 받고 영주권을 취득후 거주기간 조건을 만족시켜 시민권을 취득해야하는지

아니면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미국 입국만으로도 여권신청 및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