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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국 담당자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아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자녀분이 만 11세이고 알고 계신것처럼 13년 내지 15년이 소요된다면 지금으로서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말씀 밖에는 드릴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이민국의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빼게 되는데 이 때 심사가 오히려 빠르다면
아동신분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그만큼 포함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동신분보호법상의 나이 계산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자녀의 유학비자 진행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민 신청은 아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부모가 신청한 것이고
자녀가 유학계획이 명확하다면 단독으로 학생비자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호가 열러 수속 가능상황이 오면
최종 결정권자인 영사는 둘 중의 하나 즉, 이민비자를 받을 것인지, 학생비자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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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미국누나 초청으로 이민진행예정입니다. 아직 시작전입니다.
Q1. 현재 아들이 2008-07출생 11세입니다. 13-15년이 걸리고 그때 아동보호법인가? 그걸로 나이에서 좀 빼준다고 듣긴했는데 아이 동반 이민은 안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Q2. 진행중 문호가 열리기전에 아이가 유학을 가게된다면 유학비자 발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