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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 동의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물어볼 곳도 없고 해서 여기 홈페이지에 공금한 사항을 여쭤 보려고 합니다.
다른건 아니도 저는 이혼을 한 지 5년 이상이 된 싱글맘 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에 가서 사려 하는데 이런 경우 전 배우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에게는 친권, 양육권 모드 있는데 그래도 배우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건가요?
전 배우자한테 이런 동의서를 받기는 불가능한데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캐나다 이민 자체가 불가능해 지는 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