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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국 담당자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자입니다.
당사에 문의 주셔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아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다른 조건 (고학력이나 충분한 재산 등) 이 없으시다면 비숙련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분께서 함께 동반하는 여부를 떠나 남편 분의 조건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일 남편 분 역시 학력, 경력, 재산의 여력 등에서 특기할 만한 것이 없으시다면 역시 비숙련직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 영주권 취득이 여러 경로가 있긴 합니다만 가족의 초청이 아닌한 기본적으로 미국 내 고용주를 필요로 하는
취업이민이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는 미국 영주권 제도 하에서 고객님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문제를 해결해 오고 계십니다.
물론 몇년 전부터 시작된 주한미국대사관의 AP처분, TP 처분 등 대대적인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합법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활발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정상적인 수속절차가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숙련이 가능한지 물으시는 질문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과거처럼 순탄한 수속절차가 아닌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과 맞물려 진행되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는 기간상의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가능하기는 합니다.
아직 자녀가 어리신 것 같은데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충분한 기간을 기다리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면
미리 신청을 해 두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실 경우 자녀들은 초등학교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에 입학하여 무상으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학교 이상의 경우에도 일반 유학생에 비해 상당한 학비 절감 혜택이 주어집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미국 내에서의 취업이만 사업 등 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당사 02-556-777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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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영어는 어느정도 하는데(회화 능숙한편) 별다른 경력 없이 가정 주부였어서요
초등학교 아이 둘과 가고 싶은데..비숙련밖에 답이 없는거죠?
현재 비숙련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비숙련으로 갈 때 아이들 공립 초등학교가 무료가 되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