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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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초청하려는 약혼자가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초청자는 초청장(petition) 을 접수할

시점에 미국에 계신 상태에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도 초청자인 약혼자 분과 함께 한국에서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 체류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정식 배우자 초청이민(CR / IR 케이스)를 K 비자와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packet 3 역시 K 비자 절차가 아닌 배우자 초청이민에 관한 절차입니다.

 

K 비자의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 드린 petition 을 미 이민국에 접수한 후 승인이 되면 승인서를 가지고

그냥 신청자의 본국 주재 대사관 즉, 고객님의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K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회사 02-556-777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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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지금 현재 미국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은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어디서 봤는데 어떤 분은 여자친구가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없으면 비자신청이 불가능 하다라고 말씀하고, 미국에서 진행을 해야 맞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Petition for alien fiance와 packet3도 여자친구가 미국에 가서 청원을 넣어야 하는 걸까요?
우편으로 미국에 보내는 방식도 아닌, 직접 미국에 가서요?
K1비자에도 단계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1) Petition for alien fiance
2) 청원 승낙
3) Packet3
4) 인터뷰
후에 한국인인 제가 미국에 가서 같이 진행을 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Petition for alien fiance를 지금 여자친구와 같이 진행하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지금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할 수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