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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에 질문을 올려주신 점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게시판은 어디까지나 고객님들의 단편적인 질문과 지면의 제한성으로 정확한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 아니며,
지극히 일반적인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고객님들의 사안을 본 게시판의 답변만을 근거로 판단하실 경우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
드리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직접 문의 및 내방하셔서 충분한 시간 동안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타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고객님들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이곳에 답변 드리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추후 시비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답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의 본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ETA 9089 양식에 정보기입이라는 것은 미 노동부 PERM 시스템에 고용주 측 인사담당자(또는 고용주 지정 변호사)가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하여 미 노동부에 제출합니다.
또한 노동부의 오딧 요청 시, 고용주 이외에 신청자(Beneficiary) 와 관련된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노동부
답변 제출에 필요한 해당 서류들에 직접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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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안녕하세요?
저는 대양의 계약자는 아닙니다만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대양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강남에 있는 A이주공사와 비숙련공 취업이민알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용주는 IMS 상품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컬럼비아와 그린빌에 있는 레이포드 닭공장입니다.
대양에서도 상기 상품들을 통해 신청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속과정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1. 노동허가서(ETA Form 9089)에 기재내용(예를 들어 신청자의 정보, 직업 등)에 대하여,
대양이 ETA 9089 양식에 직접 작성해서 IMS 또는 변호사(TDK Nowles)에게 전달하였는지요?
2. 오딧에 걸린 케이스에 대하여, 신청자가 서명해야 하는
① 노동허가서, ②고용대가로 고용주에게 어떤 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선언문(Declaration).
이 두가지 서류를 IMS 또는 변호사로부터 받아서 신청자에게 직접 서명을 받았는지요?
대양의 계약자도 아니면서 이렇게 불쑥 문의를 들여 정말 죄송합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