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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비아 또는 그린빌 레이포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대양의 계약자는 아닙니다만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대양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강남에 있는 A이주공사와 비숙련공 취업이민알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용주는 IMS 상품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컬럼비아와 그린빌에 있는 레이포드 닭공장입니다.
대양에서도 상기 상품들을 통해 신청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속과정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1. 노동허가서(ETA Form 9089)에 기재내용(예를 들어 신청자의 정보, 직업 등)에 대하여,
대양이 ETA 9089 양식에 직접 작성해서 IMS 또는 변호사(TDK Nowles)에게 전달하였는지요?
2. 오딧에 걸린 케이스에 대하여, 신청자가 서명해야 하는
① 노동허가서, ②고용대가로 고용주에게 어떤 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선언문(Declaration).
이 두가지 서류를 IMS 또는 변호사로부터 받아서 신청자에게 직접 서명을 받았는지요?
대양의 계약자도 아니면서 이렇게 불쑥 문의를 들여 정말 죄송합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양의 계약자는 아닙니다만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대양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강남에 있는 A이주공사와 비숙련공 취업이민알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용주는 IMS 상품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컬럼비아와 그린빌에 있는 레이포드 닭공장입니다.
대양에서도 상기 상품들을 통해 신청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속과정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1. 노동허가서(ETA Form 9089)에 기재내용(예를 들어 신청자의 정보, 직업 등)에 대하여,
대양이 ETA 9089 양식에 직접 작성해서 IMS 또는 변호사(TDK Nowles)에게 전달하였는지요?
2. 오딧에 걸린 케이스에 대하여, 신청자가 서명해야 하는
① 노동허가서, ②고용대가로 고용주에게 어떤 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선언문(Declaration).
이 두가지 서류를 IMS 또는 변호사로부터 받아서 신청자에게 직접 서명을 받았는지요?
대양의 계약자도 아니면서 이렇게 불쑥 문의를 들여 정말 죄송합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