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대양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래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고객님 부모님의 케이스는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케이스로 초청순위 4순위(F4)에 해당합니다.
고모께서 고객님의 아버지를 초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어머니도 물론 포함됩니다.
다만 고객님이 만 21세 이상의 성인이시라면 고객님은 부모님과 동반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런데 고객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가족초청이민 전체로 봤을 때 시민권자가 자신의 배우자나 부모 그리고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1년이 조금 넘게 걸리지만 고객님 부모님의 케이스처럼 시민권자인 고모가 아버지를 초청하시는 경우
13년에서 15년이 소요됩니다.
더군다나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의원들의 법 개정 움직임에 따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이민가실 생각이 아니시더라도 어차피 부모님이 이민을 생각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민수속이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취득하시는 경우 약 6개월 정도 미국에
들어가시는 시기가 주어지는데 상황에 따라 비자를 발급 받기 전 조금더 천천히 미국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저희 회사 02-556-777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은 지금 당장은아니지만 몇년후에 이민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저희고모 즉 아빠의 누나가 미국인과 십년전에 결혼하여 시민권자인데 저희아빠가 가족초청이민을 신청할수있을까요? 저희 엄마도 가능한가요?(저는 조카이기 때문에 안되는걸 알고있습니다 부모님만이라도 먼저 이민비자 받을수있나요) 가족초청 이민을 신청할경우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이상이 걸린다고하는데 지금 당장 이민갈생각이 아니더라도 신청할수있을까요? 만약 신청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나올경우 바로 이민을 가야되는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갈 준비가 됬을때 아무때나 가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