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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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자면

네, 저희가 진행한 케이스팜스 회사의 경우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약속하는

'Work Agreement' 에 신청자의 서명을 받아 이를 제출하였고 무사히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로 글자 그대로 '최소 1년 이상' 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1년 이내' 라던가

하는 식으로 근무기간을 제한하는 형태라면 정규직 취업이어야 하는 비숙련직의 조건에 맞지 않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1년 이상' 이라는 말은 오히려 신청자가 원할 경우 2년이던 3년이던 영속적인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성격에 부합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회사 02-556-7779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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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안녕하세요?

저는 대양의 계약자는 아닙니다.
몇 년전에 한 차례 대양에서 케이스 팜 닭공장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세미나 내용도 좋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다른 이주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와 계약한 이주공사 대표 말에 따르면,
"Case Farm이라는 회사는 이민계약체결시 'at least 1 year'로 '근무기간을 명시한' Work
Agreement를 신청자에게 요청하여 서명받기도 한다. 또한 이 서류는 이민
국에도 수차례 제출되었고 이민국에서 검토후 문제없이 승인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이 사실인지요?

당시 대양은 케이스 팜 계약자가 가장 많은 이주공사 중에 하나였기에 직접 질문을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