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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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의 미국 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비숙련직 취업이민에 있어 근무기간을 계약서 상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숙련직은 애초에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미국 고용주회사의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아예 취업을 하러 들어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규직(fulltime) 으로 신분을 보장해주고 이를 위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제도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근무기간을 한정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미국은 일을 할 목적이 아니라 영주권만을 노리고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진행한다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며 이 경우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비숙련직 취업이민이 처음부터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일을 하고 나서는

일을 그만두는 것은 나중에 시비거리가 되지 않겠으나 처음부터 근무기간을 얼마 이내로 한정하는 것은

위험성이 큽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은 언제든 저희 회사 02-556-777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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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저는 몇 년전에 서울에 있는 이주공사와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알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계약 당시 이주공사가 알선하는 고용주회사는 본인들이 메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근무기간은 6개월로 한다"라고 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써주었는데, 추후 이것이 미국이민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한대로 미국이민법 위반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