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POST

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아내와 남편 모두 한국 국적이고, 아내는 캐나다 영주권자입니다.
남편은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아내가 배우자(남편) 영주권 신청 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의 경우 아웃사이드 초청이민은 불가하고, 캐나다에서 초청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1. 배우자 주소지를 캐나다 내로 등록하고 한국에 머무는 건 불가능 한가요?,
, 주소지가 캐나다고 한국에 머무는게 불가하다면 한두달 정도 한국에 방문하는건 가능한가요?
, 초청하는 내내 캐나다에 머물고 있어야 하나요?, 1년 내내 떨어져있는게 고민이돼서요..

2. 스폰서가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어떻게 support 할건지에 대해 증명할 때, 스폰서가 직업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장에 모은돈을 첨부하고 얼마간 이돈으로 서포트하고 직업을 구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증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의 두가지 질문에 관하여 유선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선상의 답변으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담당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