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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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영주권을 소지한(조건부 영주권 포함) 자녀가 군입대를 하는 경우에는 2년 유효한 재입국허가(I-131, Re-entry Permit)를

신청하여 받아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영구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건해지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역시 재입국허가를 받고 다녀와도 됩니다.

다만, 자녀의 서류 준비 문제가 있으니 아무래도 조건해지 신청 후 다녀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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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투자이민 신청하고 임시영주권으로 미국거주중 동반가족(아이)만 군대(18개월)로 한국에 체류하면 영구영주권 받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임시영주권 만료전 영구영주권 신청하고 기다리는기간에 입대(18개월)해도 되는지요..
신청하게되면 입대하는 나이가 다가오는 동반가족이 있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