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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자입니다.
아래 주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우선 처음 영주권 신청 시 고졸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서 상에 대졸이라 기재하신 것은 misrepresentation (허위진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선택은 고객님이 판단하셔야 하는데 초청이민의 경우 학력은 자격 요건과 상관 없기 때문에
신청 답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신청에서도 대졸로 기재를 하여 이민비자 발급을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어떠한 식으로든 영사가 허위진술을 확인한다면 비자 발급의 거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사는 자격 요건의 유무와 상관 없이 모든 서류를 요청하고 확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반면, 이번 신청에는 사실대로 고졸로 기입할 경우 나중에 인터뷰에서 당연히 영사가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말씀하신대로 지난 번 신청서는 대행사가 잘못기재하였다고 소명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사가 소명한 내용에 대해 정상참작을 한다면 비자를 발급할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 역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단정을 짓는다면 비자 발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영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더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판단은 고객께서 하실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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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안녕 하세요
30여년 전에 영주권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05년에 한국에 오래 있어야할 사정이 생겨 영주권 반납을 하였습니다
올해 은퇴를 하여 IR5 케이스로 영주권비자를 신청하려 합니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범범행위 없이 성실히 살아 왔습니다
마음에 걸리는게 하나 있는데 처음 영주권 신청시 학력란에 고졸인데 대졸이라
기재한것 입니다 그때 당시 서류 대행사가 고졸보다 대졸이 좋겠다고 해서
한것으로 어렴풋이 기억 나네요
제 케이스들은 학력이 영향이 없는데 왜 그리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DS 260 서류 정직하게 작성 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