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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다시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미국 영주권의 경우 동반 자녀의 나이는 만 21세 생일 되기 이전까지를 미성년 동반 자녀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영주권 발급 시점에 자녀의 생일이 만 21세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동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 시점에는 자녀가 미성년자였으나 영주권 수속 기간의 장기화로 영주권 발급 시점에 만 21세 생일이 지난 경우
예외적으로 CSPA (Child Status Protect Act) 법에 따른 계산에 따라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생일이 되기 전이라면
실제 나이가 넘었더라도 동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 발급 단계인 주한미국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만 22세 1개월 되었으나
미 이민국의 청원 심사 단계에서의 수속기간이 1년 2개월(14개월)이 소요되었다면 CSPA 계산법에 따라 자녀의 나이는
만 20세 11개월 (실제 나이 만 22세 1개월 - 14개월 = 만 20세 11개월)이 되어 동반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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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미국 비숙련 취업 이민에 대해 지난번 정보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기사를 찾아 보니 TP,AP 로 인해 많은 건들이 보류 중이라 기사화 되어 있어 지금부터 준비하며 말씀하신데로 3~4년은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배우자의 경우는 제가 비숙련 취업으로 가서 영주권을 취득하면 배우자도 같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되는데..
자녀의 경우는 다른 것 같은데.. 영주권 취즉시점에 자녀가 만21세가 된 경우 자녀도 영주권 취득이 같이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