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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국 담당자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속기관과 관련해서는 고객님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비숙련 취업이민이 TP 라고 하는 대대적인 행정처분에
놓여 있어 사실 과거와 달리 수속기간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가 TP 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 되어 정상적인 수속이 가능해야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TP 처분에 대해 본격적으로 미 이민국이 NOIR 통보를 보내면서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여
3년 내지 4년 정도는 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담당자 제 개인의 생각이므로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학 등록금 혜택과 관련해서는 연방이 아닌 주정부 관할이므로 단순히 영주권자냐 아니냐를 놓고
학비 보조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의 거주자이냐 그렇지 않으냐가 관건인데 이는 주별로, 학교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추후 자녀를 보내고자 하는 대학교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공통된 사항은 해당 주에 1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외에 가족이 모두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해당 주에 세금을 납부하는지 여부등은 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즉, e-2 와 같은 비이민비자 소지자라도 거주자로서의 요건을 만족하면 주정부를 통해 주립대 학비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영주권자라도 해당 주의 거주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학비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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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경제적 능력은 어느정도 되는데.. 문제는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 비숙련 이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몇천대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야 당연한데... 보통 준비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비숙련 이민이 가능한 기간이 어느정도 인가요 ?
그리고 영주권을 바로 취득하여 비숙련 기업에서 일하면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자녀의 등록금이 in-stat 로 적용이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