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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신원조회 문의드려요

저는 물리치료사로 병원에서 근무한지 올해 딱 4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미혼이긴 하지만, 누나가 캐나다 시민권자여서 점수을 얼추 맞출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해서 3년정도 캐나다에서 유학을 한적이 있는데요.

그때 학교에서 싸움이 크게 일어나서, 경찰서까지 간적이 있습니다.

재판이나 이런걸 한건 아니지만, 무슨 조서같은것도 쓰고 그래서요..

 

제가 미성년자일때 있었던 일이라서, 신원조회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될까요

사실 신원조회를 해서 뭐가 나올지 안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요.

또 걱정은, 다른나라가 아니고, 캐나다에서 그런것이라...걱정이 되어서요

신원조회서를 발급받아야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