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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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료 기간이 1월 30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입국 허가 상태에서도 미국을 떠난지 6개월이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재입국 허가를 받고 전혀 미국에 들어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1월 30일이 재입국 만료라면 당연히

미국에 입국을 하셔야만 합니다.

 

반대로 1월 30일이 만료는 되지만 최근 미국을 다녀온 기간이 3개월이 안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이후 3개월 이내에

미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미국 내에서 체류를 얼마나 하셧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미국을 떠난지 6개월이 안되었다 해도 미국 내 체류 기록이 너무 적으면 미국 입국 심사에서

이를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영주권자로서 거주 의무의 이행은 미국을 떠난지 6개월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미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미국 밖에서의 체류 기간보다 더많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입국허가는 부득이한 경우 이러한 체류 의무의 예외로 적용되므로 재입국허가 기간 동안은

이러한 2가지 조건으로부터 유예를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재입국 허가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미국 입국 가능 여부는 결과적으로 위 2가지 조건을 잘 이행했느냐가 관건입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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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이번에 재입국허가서 만료 기간이1.30일 까진데
이안에 꼭 다녀와야하나요?ㅜㅜ
기간 조금만 늦출수도 없느ㄴ건가요?
아눈게하나없어서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