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POST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벤맘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고객님의 영주권 취득은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에 상주하시는 미국 변호사님이 계시므로 수속 대행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님께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하시면, 미국내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한국인으로 한국에 계시면서 누리시는 권리를 모두 동일하게 미국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신분으로도 영주권 취득은 가능하므로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휴직을 하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 취득 후에는 공무원 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이 부분 전혀 문외한이라 일단 온라인으로 문의 드립니다.
전 미국인(한국에서 거주 10년 이상)과 결혼한지 1년이 넘고 슬하에 아들 한 명 두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제가 미국 영주권 취득 및 비자 취득 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면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안에 가족이 미국으로 들어갈 생각인데, 제가 한국 직장(공무원)에 동반휴직을 해서 미국으로 일단 들어갈까 하는데요.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학위를 위한 대학원 진학을 하거나 아님 바로 직장을 가질 수 있나요? 한국의 직업을 모두 정리하고 가야만 되는 건가 해서요. 주변 지인들은 휴직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해 놓고 미국 들어가는 게 -앞 일은 어찌 될 지 모르니, 직장 사표내지 말고- 낫지 않게냐며 그러더라구요.

가장 궁금한 2가지 여쭸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 감을 잡기 힘드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