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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캐나다 영주권자(2018년 취득)인 아들(93년생)이 한국의 부모초청이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아들(2017년10월 배우자와 공동명의 아파트구입), 아들의 부모 또는 모친만 초청할경우
1. 초청인가능 소득기준
2. 한국에서 진행이 가능한지
3. 수속수수료 및 영주권수령까지의 예상수수료
4. 기타 알아야 할 사항
메일이나 톡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hengws@hanafos.com
010-4223-5902 정완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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