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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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학생비자 신분에서도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비자로 학업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캐나다 이민법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카타고리 (초청, 취업, 사업, 투자, 기술이민 등) 중에서 자격이 되셔야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체류 중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발급 받으시면, 학생비자 신분은 종료되고 캐나다 영주권자 신분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캐나다 영주권 신청 후 학생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여 영주권이 발급되면 영주권 신분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학생비자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현상욱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