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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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세금 미납으로 인한 신용 불량과 미국 영주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금 미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것은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이고 영주권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다는 점,

또한 미국 영주권의 결격사유로 작용하는 것은 민사적인 부분은 고려되지 않으며 형사적인 부분만이 고려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이라 하더라도 미국 이민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괜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불량의 원인이 개인간의 채무 문제가 아닌

국세의 문제라면 이는 민사에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법에 국세를 체납할 경우 체납이 세금 포탈로 비춰진다면 국세청은 검찰에 이를 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검찰은 심한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세청이 국세 체납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으니 세금 체납에 국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적어도 국세는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은 언제든지 저희 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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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두아들을 가진 부모입니다.
가족모두 영주권을 받은지는 10년이 넘은것 같습니다.
아들 둘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거주하고 있으며 큰아들은 영주권자며, 작은아들은 미국시민권자인데 둘다 지금 미국기업에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모두 영주권을 갖고 있었는데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의 실패로 남편과 같이 5년전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편과 저는 한국에 세금미납자로 신용불량이 되어있는데 아들이 초정하면 다시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영주권포기후 비자신청해서 2번정도 미국에 들어갔다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