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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초청관련 핸드폰:010-2114-8652
두아들을 가진 부모입니다.
가족모두 영주권을 받은지는 10년이 넘은것 같습니다.
아들 둘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거주하고 있으며 큰아들은 영주권자며, 작은아들은 미국시민권자인데 둘다 지금 미국기업에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모두 영주권을 갖고 있었는데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의 실패로 남편과 같이 5년전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편과 저는 한국에 세금미납자로 신용불량이 되어있는데 아들이 초정하면 다시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영주권포기후 비자신청해서 2번정도 미국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가족모두 영주권을 받은지는 10년이 넘은것 같습니다.
아들 둘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거주하고 있으며 큰아들은 영주권자며, 작은아들은 미국시민권자인데 둘다 지금 미국기업에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모두 영주권을 갖고 있었는데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의 실패로 남편과 같이 5년전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편과 저는 한국에 세금미납자로 신용불량이 되어있는데 아들이 초정하면 다시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영주권포기후 비자신청해서 2번정도 미국에 들어갔다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