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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자격 요건에 관하여 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저는 유기농식품을 판매하는 상점의 대표이사로 되어있는데요..

친구와 함께 운영을 하는것이라, 공동명의로 되어있구요.

 저는 지분을 35%만 가지고 있습니다.

 

2년전까지는 직장을 다녀서 직장경력이 있기도 합니다..

 

연방투자이민의 경우 지분율에 따른 조건들이 있던데요

퀘벡은 딱히 그런 조건은 없어보여서,

퀘벡 투자이민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나이가 57세라서 나이가 좀 있는편이고,

제가 캐나다 정착후에 제 아들내외도 신청을 하려 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퀘붹 투자이민은 연방 투자이민과 그 형태가 매우 상응하지만 경력 부분에 다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5명 이상의 부하직원의 증빙을 하실 필요가 없고 사업자의 경우 연방과는 달리 재무제표상의 일정 숫자 이상을

증빙하셔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고객님이 동업을 하시고 지분이 35% 라 하시더라도 그 수치가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므로 관리자 또는 성공적인 자기사업자의 자격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나이가 결격사유 요소로 작용되는 점도 아니니 참고하시고요.

일단 고객님의 자격 요건과 기타 자세한 사항을 위해 대양에서 전화를  드려 상세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