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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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아래 기술하신 내용을 통해 볼 때 고객님의 자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바로 미국 시민권을 받기는 어려우며

일단 시민권자인 어머니 즉, 고객님의 부인께서 자녀분을 초청이민 신청하여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후

바로 미국 여권(시민권)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고객님의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 없이 가능하며 혼인신고 후 부인께서 고객님을 별도 초청 이민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아닌 한 별다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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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제가 상담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제 와이프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시켜줄 방법을 상담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와이프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저는 한국 국적이며 와이프는 장인어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는 중간에 태어나 3년정도 미국에서 거주 후 귀국했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은 확인이 필요하고 증빙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장인어른께서 공부를 마치시고 귀국한 이후로는 저희 와이프는 미국에 입국한 적이 없으며 최근 미국 시민권으로 여권을 갱신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주기 위해서는 I120 가족초청을 통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 한국에서 출생 신고를 하면 미국 시민권이 바로 부여가 될 수 있는지요?
-. 출생신고는 저와의 결혼신고와 상관없이 가능한지요?
-. 저와 미국 결혼신고를 하면 저에게 변화가 생길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당분간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상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