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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국 담당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래 질문 주신 내용이 다소 모호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일러스트레이터 라는 업종도 EB-1 의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으로 보여지는데 그런가요?
그리고 EB-1 이라고마 하셨는데 아마도 EB-1A 를 의미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네요.
참고로 EB-1 은 미국 취업이민 1순위를 의미하며 이는 다시 EB-1A, Alien of Extraordinary Abiltity, EB-1B, 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 EB-1C, 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s 의 3가지 카테고리로 세분됩니다.
이 3가지 세부 영주권 종류 중 아마도 EB-1A 를 지칭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이 모호하기는 하나,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네, 일러스트레이터도 자격 조건만 되면 EB-1A 신청 물론 가능합니다. 업종이나 분야가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이나 분야 보다는 카테고리의 정의에 맞게 신청자 본인이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얼마나 비범한 업적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지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정도 답변 밖에는 드릴 수가 없네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 또는
고객님의 자격 검토를 위해 당사 02-556-7779 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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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일러스트레이더로 미국 EB-1으로 영주권 발급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