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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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담당자와 알아보니 현재 캐나다에 계시고, 거주기간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면 영주권카드를 재신청 하는것은 크게 문제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영주권자 의무 거주기간 5년 중 2년에 대한 계산은 영주권 받은 시기 부터 최근 까지의 총 기간 중에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해서 5년 간의 거주기간을 계산 하더라도 모두 2년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1일에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2012년 1월1일에서 2017년 1월1일까지의 5년 중에 2년 이상의 거주 기간이 나와야 하고,

역시 2013년 1월1일을 기준으로 2018년 1월1일까지의 5년을 카운트 해도, 이 기간 중에 역시 2년 이상의 거주 기간이 나와야 합니다.

 

만일 현재 캐나다내에 거주하시는 것이 아닌경우에는, 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를 먼저 발급 받아서 캐나다에 입국하셔셔 합니다. 상세 내용은 캐나다 이민국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new-immigrants/pr-travel-document.html)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 자격상실(거주기간 부족, 캐나다 내 범죄경력등)의 문제가 없고,  PR카드 재신청 자격요건이 맞으신다면, 재신청으로 인한 벌금이나 갱신거부등의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수속팀

 

원본글 :

안녕하세요
pr카드 갱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pr카드가 2017년 2월 만기이고 아직 재신청을 못한 상황입니다
5년중 2년 거주기간은 채운상태이구요
지금 신청할시 혹시. 불이익(갱신거부나 벌금 등등) 발생할수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