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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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맺어져 있어 한국 내의 수입에 대해 한국에서 먼저 세금을 내시게 되면

미국에서는 차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연방 소득세에만 해당하는 내용 입니다.

미국은 연방과는 별개로 주 별로 소득세가 별도로 있는데,

주 소득세는 한국에서 세금 납부한 것과는 관계없이 모두 내셔야 합니다.

 

주 소득세는 아예 없는 주도 있고, 단일 세율을 작용하는 주도 있고,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주도 있습니다.

거주 예정이신 캘리포니아 주는 주 소득세가 가장 높은 주중 하나로

소득에 따라 최저 1%에서 최대 12.3%까지 9개 구간으로 나누어 징수 합니다.

위 사항은 근로 소득, 양도 소득 할 것 없이 모두 적용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소유자의 국적이나 영주권 보유 여부와는 상관 없이 법인의 소재지와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해당 국가의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투자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단순히 미국이 글로벌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한국에 낸 세금만큼은 공제되고 미국에 차액만 납부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지인에게 듣기로 연방정부세금은 나라간 조약이 있어서 그게 되지만 주정부 세금은 조약이 없기때문에 외국에 세금을 낸 여부와 상관 없이 글로벌 인컴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정보인지요?
(저희의 경우 캘리포니아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같은 논리로, 한국에 있는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 또한 한국과 미국 이중과세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업을 해서 법인 소득이 있고 법인세를 내는데요, 법인의 자산 매매 및 소득에 대해서도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