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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획득 이후 글로벌 세금 문제 관련

안녕하세요.
투자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단순히 미국이 글로벌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한국에 낸 세금만큼은 공제되고 미국에 차액만 납부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지인에게 듣기로 연방정부세금은 나라간 조약이 있어서 그게 되지만 주정부 세금은 조약이 없기때문에 외국에 세금을 낸 여부와 상관 없이 글로벌 인컴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정보인지요?
(저희의 경우 캘리포니아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같은 논리로, 한국에 있는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 또한 한국과 미국 이중과세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업을 해서 법인 소득이 있고 법인세를 내는데요, 법인의 자산 매매 및 소득에 대해서도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