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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투자이민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1.부모님과 저 둘다 캐나다 투자이민간후 재산을 캐나다로 전부 이전한후
현금으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안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그럼 만약 저만 캐나다로 이민간후 부모님이 재산을 현금으로 캐나다로 송금한후
캐나다에서 현금으로 증여하게되면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도 증여세가 안나오나요?

3.위의 1,2번 사례의 경우 증여후 한국으로 귀국했을때 증여세가 안나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