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POST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미국 비자발급과 입국거절의 사유중 하나가 전염성이 있는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입니다. 전염성있는 질환은 매독 (Syphilis)을 포함하여, 결핵, 임질, 문둥병, 천연두, 콜레라, 디프테리아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그런 질환을 보유하고 있을때 입니다. (An alien who is determined to have a communicable disease of public health significance).

따라서 완치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다만, 완치판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참고하실 사항들은 미국 질병관리센터(CDC)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DC 링크: https://www.cdc.gov/immigrantrefugeehealth/exams/ti/panel/technical-instructions/panel-physicians/syphilis.html

 

감사합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과거4년전 매독 감염을 받은적 있습니다. 치료는 페니실린3방 맞았구요
현재 검사를 하면 과거 흔적은 있으나 완치 판정으로 나옵니다
아마 이민 신체검사 양식에는 class B에 해당하는거 같습니다.
올해 12월쯤 이민국 신체검를 받을까 하며 1월 3월 6월 9월 이렇게 총 4번에 걸쳐 추적검사를 하여 완치 판정 기록 소견서를 받아 영문으로 준비를 할까 합니다. 나중에 이민심사 신체검사 받을 때 제출하고 대사관에도 제출하려구요

이럴 경우에 대사관 인터뷰를 갈 때 완치되었으나 과거 전염병 기록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