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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00고객님, (주)이민법인대양을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알려주신 내용은 고객님 개인 이메일 주소로 상세한 답변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요약해드리면, 배우자초청이민 진행시 outside processing 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고객님의 모국인 한국에 혼인신고절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Inside processing의 경우는 캐나다 내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양국 모두 혼인신고를 해도 되고, 한쪽만 먼저 진행하고 영주권 서류 접수를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남편과 함께 동행하면서 캐나다 재입국시 필요한 서류 및 안내는 이메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민 상담 및 진행 방향에 대해 상담 드리는 시점은 지금이 좋습니다^^ 한국에서든 캐나다내에서는 좀더 빨리 혼인신고 및 결혼식(ceremony)를 마치는 직후, 신속하게 서류 준비 및 접수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할테니 연락 주신 지금 시점이 가장 좋지요^^ 그럼 이메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팀 드림-
원본글 :
안녕하세요? 지난 4월에 캐나다 입국하여 체류 중입니다.
7-8월경 캐나다인 예비신랑과 한국에 들어가 혼인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한국입국 전 미리 캐나다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게 추후 절차진행에 도움이
될까요? 2. 한국으로 출국 후 캐나다 재입국시 남편과 동행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체류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안에 필요서류가 준비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순수 한국 체류기간은 8일정도로
평일은 5일정도 될것 같습니다.
3.굳이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 될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캐나다 내에서 혼인신고 후 배우자초청 비자수속을
진행 해도 될까요? 4. 어느시점에 비자수속신청을 대영에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비용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선 전화가 좀 어려워 상세사항은 메일로 소통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