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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래 파란색 글씨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그전에 아래 작성하신 내용을 보면 다른 회사에서 job offer 를 받게 되어 옮기시는 것으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단순히 더 나은 직장을 위한 이직은 우선일자 승계가 어렵습니다. 제가 앞에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린 내용을 보시면
이직에 있어 타당한 사유, 예를 들면 기존 고용주가 더 이상 남편분을 스폰할 조건이 안되거나 부당한 대우가 있다거나
하지 않고 단순히 더 나은 직장을 위한 이직이라면 우선일자 승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원본글 :
아래 남편이 몇가지 글을 올렸었는데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남편의 상황에 따라 신분변경이라던지 지금 가지고 있는 status에 대해서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문의드려요.
남편은 지금 H1B가 있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i-140은 승인된지 180일이 지났고, i-485는 아직 팬딩중이며 18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biometric과 EAD카드도 저희 부부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른 회사에서 job offer를 받게 되었고 i-485가 180일이 지난 후에 port하면 좋은 시나리오지만 회사에서는 가능한 일찍 시작해 주길 바래서 그 전에 가게되면 priority date은 가지고 있되 모든 영주권 진행을 다시 해 줄 듯 합니다.
저도 지금 H1B로 일하고 있고 다음달에 만기가 됩니다. (한번 더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EAD카드가 남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저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H1B를 연장하던지 H4로 바꾸던지 그냥 EAD로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남편이 이직을 하게 되면 저는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할 텐데, 배우자인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EAD로 구직을 할 수 있고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i-485가 180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직을 하게되면 다시 영주권 단계를 시작해야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EAD카드가 i485에 dependant한건지 아니면 i-140에 dependant 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만약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EAD카드가 i-140에 관련된거라면, 이미 i-140은 approved가 되었고 180일이 지났기 때문에, 영주권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해도 유효한 것인가요? 유효하다면 언제까지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AD는 140과는 무관합니다. 485 신청시 영주권을 발급 받을 때까지 우선 일을 할 수있도록 임시로 부여한 취업허가입니다.
따라서 이미 485를 신청하면서 받은 EAD 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EAD 는 485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2. 아니면 H4로 신분을 변경하면서 다시 새로운 EAD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H4로 신분을 변경하면 6개월은 걸린다고 가정했을때 그 사이의 gap동안에는 구직활동이나 일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기존 EAD로)
고객님의 경우에는 EAD만 있다면 굳이 H4 로 신분을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EAD로 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남편이 직장을 옮기게 되면 지금 발급받은 EAD는 이제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i-140가 approved된 상태에서 180일이 지나면 괜찮다고 읽은것 같기도한데,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어떤 status를 유지하면서 EAD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H4를 유지해야한다면 다시 EAD를 신청해야되나요?)
이 부분은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직장을 옮기는 것이 기존 고용주의 사정으로 옮기는 경우라면 이미 발급받은 EAD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고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ㅠ_ㅠ 급한 상황에서 그냥 영주권을 몇달 더 기다리고 job offer를 철회할지 아니면 risk를 감당하고 가는게 좋을지 고민도 되고, 저도 일을 하는 상황이라서 status를 유지하는것 외에 남편이 이직해서 준비하는 기간동안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