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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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의 미국 담당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정확하게 고객님의 질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고객님의 이직은 기존 고용주가 채용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기존

고용주의 회사 사정으로 고객님을 더 이상 채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이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고객님이 더 나은 직장을 위해 옮기는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일단 2017년 1월에 새롭게 변경된 법에 의하면 140을 승인 받고 180일이 지나면 485 접수 여부와 상관 없이 우선일자를

살려서 계속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의 사유가 타당해야 합니다.

 

만일 이직의 사유가 타당하다면 기존 고용주의 140 철회 없이도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LC 와 485 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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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안녕하세요,

140은 승인된지 꾀 되었고(>180일) 485는 한 두달전에 파일 했는데요,

이직한다면 새로운 법에 의해 140을 Petitioner 가 취소 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이경우 지금 진행중인 485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새로운 회사에서는 PERM부터 다시 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지금 회사가 140을 취소할 수 없다면 485가 계속 진행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