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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법인대양입니다.
아니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만 졸업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캐나다 현지에서 취업한 경력이 쌓이면 그때 비로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반드시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풀타임 취업(FULL-TIME EMPLOYMENT)을 할때 필요한 취업비자 WORK PERMIT를 소지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JOB OFFER가 필요하고 캐나다정부로부터 LMIA 노동허가승인과정 같은 일련의 절차를 우선 밟아 승인되어야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이민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취업을 한 후에 해당 고용주(CANADIAN EMPLOYER)의 지원을 받아서 해봄직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고교 졸업장으로 일할 수 있는 경력이나 직종이 제한적이다 보니, 일만 한다고 다 이민신청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 규정상 지원자가 적어도 최소한 post-secondary education을 마친 최종학력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후 쌓게 될 경력 직종이 적어도 컬리지 정규학위를 딴 후에 얻을 수 있는 직업이어야 비로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컬리지 1년~2년 과정 졸업 후 취업해서 이민신청하는 플랜이 대부분입니다.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의 정보를 체크해 보시면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팀 드림-
원본글 :
안녕하세요
현재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중 입니다.
대학 들어갈때 시민권&영주권은 국제학생에 비해 등록금과 학비가 싸드라고요.
그래서 대학가지 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 여기로 이사 오시는거 외에요.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대충 3~4년 정도 남았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