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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브런즈윅 주정부의 달라진 업무시스템 안내

 

뉴브런즈윅 주정부 사업이민 프로그램은 예치금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니토바 사업이민과 함께 매우 인기있는 이민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몰리는 신청자로 인해 연초 1 Pre서류 접수 이후 답사초청 (인터뷰 통보) 을 받기까지 기존보다 많이 지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초부터 일부 고객님들께서 인터뷰 통보를 받고 있으나, 아직 대기 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 고객님도 계십니다.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은 전혀 없으므로, 진행을 고민하고 있는 신청자분들께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3월 초부터 주정부 내부적인 업무시스템 및 심사프로세싱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이 변경됐음을 확인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1. 인터뷰 통보 방식의 변경:

1 Pre 서류 접수 이후, 한 명의 이민관 담당 하에 비교적 순차적으로 답사 초청을 받던 시스템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날짜를 지정해서 먼저 알려오던 것과는 달리 선호일자를 먼저 물어온 뒤 이민관의 스케쥴에 따라 배정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청자의 자격 및 서류가 배정된 담당 이민관의 재량에 따라 접수 순서와 인터뷰 통보 순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날짜 배정까지의 과정

PRE 서류 접수

-> PRE 통과 통보 및 답사초청, 선호하는 방문 주간을 물어옴 (Preferred week)

-> 선호하는 기간 답변

-> 인터뷰 날짜 통보 from 이민관

  

   *이 때 최종적으로 이민관에게 지정받은 날짜에 참석할 수 없다면 신청서 거절사유로 귀결될 수도 있으므로

    답사일정 컨펌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2. 인터뷰 요일 변경:

기존에는 한국신청자의 경우 항상 월요일에 인터뷰 일정이 잡혔습니다. 따라서 전주 일요일에 뉴브런즈윅에 입국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답사를 하시고, 주말을 쉬신 후에 월요일 오전 인터뷰를 마치고 출국하는 일정으로 답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담당 이민관의 스케쥴에 따라 주중 어떤 요일에도 인터뷰가 잡힐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과 같이 월요일에 잡히는 분도 있지만, 최근 인터뷰 통보를 받으신 대양 고객님들의 케이스를 보면, 주중 다양한 요일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방문 주를 물어올 때, 고객님의 일정을 반영해 정확한 선호일자를 골라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때 운이 좋으면 원하는 날짜를 그대로 배정받으시지만, 이민국 사정에 따라 몇 일은 벗어나기도 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터뷰 후 면접 후 요약서 (결과통보서) 미발급 :  

모든 인터뷰에는 2명의 이민관이 배석하게 됩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가족 외에는 타인은 인터뷰에 동석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인터뷰를 마치면 이민관이 "Post Interview Summary" 라는 면접 후 요약서를 고객님께 드렸습니다. 답사보고서와 자료, 사업계획서,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체크하여 드리기 때문에 다음 진행을 안내 받는 일종의 인터뷰 합격통보의 지표로 여겨왔습니다. 기존 영어실력이 중시되던 시절, 2차 영어인터뷰를 요구하는 통보서로도 활용됐었습니다.

이제는 이 서식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인터뷰에 불합격 하실 경우, 저희 대행사 측으로 추후 통보해 오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인터뷰를 마친 뒤 2차 본서류 (Full documents) 6개월 안에 주정부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본 기간은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5. 사업계획서 심사 관련

모든 신청자는 NB 주정부에서 정해 놓은 일정 템플릿 및 작성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관련하여 어떤 피드백도 받을 수 없고, 수정사항을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언어 능력

NB 주 사업이민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영어인터뷰를 시행해 왔고, 영어 능력을 계속적으로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프리 단계부터 서류 상 기재된 신청자의 언어 능력을 확인하여 심사에 반영할 것이며, 

인터뷰 시에도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인터뷰 때 영어(또는 불어)를 잘 하지

못할 경우 신청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7. 신청서 거절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한 번 거절통보를 받게 되면, 이것이 심사에 대한 최종 통보이므로 어필이 불가합니다.

이 때 거절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비한 자격 사항이나 서류가 마련된다면, 거절된 날로부터 2년 후

부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