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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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관련 소식 - 2017년 6월 3주차

1. 트럼프 정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유지키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국 내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불법 이민자의 자녀를 추방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미국 내 불법체류 청년들은 체포나 추방 걱정 없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트럼프의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 항소법원서 또 패소

미 샌프란시스코의 제9 순회 항소법원이 12(현지시간) 이슬람 6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규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여행 규제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 이민법을 위배한데다 이들 국가 국민들의 미 입국을 규제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저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타격을 가했습니다. 9 순회 항소법원 판사 3명은 이날 만장일치 의견으로 트럼프의 여행 규제 명령을 불법으로 판결했는데, 이는 3주가 채 못 되는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2번째 심각한 타격입니다. 재판부는 "이민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한 개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도 법의 결정과 헌법의 규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3. 추방 명령 받은 97만 명 추적

이민당국이 현재 추방 명령을 받은 97만 명의 이민자를 쫓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추적 중인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추방 명령을 받고 정기적인 체크인이나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미국서 체류가 가능했던 이들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정기 체크인을 하거나 전자발찌를 통해 이민당국의 관리하에 있는 경우 체크인만 하면 미국서 체류하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정기 체크인을 하기 위해 이민국을 찾았을 때조차도 체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4. 1993년생(한국 국적 지닌 남성) 연말까지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한국 국적을 가진 1993년생 남성은 올해 말까지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병역의무 연기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병역법에 의하면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국외여행(국외체재)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병무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24세 이전에 출국해 병무청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 남성은 25세가 되는 해 1 15일까지 관할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하든지, 병무청 웹사이트(www.mma.go.kr)를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허가 없이 기간 내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을 경우 병역기피자로 간주돼 병무청으로부터 형사고발 조치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각종 인허가 제한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